A증권사 수익 +280만, B증권사 손해 -70만 이면토탈 +210만원 수익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부담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증권사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한 번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