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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고릴라170
되알진고릴라17023.08.15

여러증권사 해외주식 이용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A증권사 수익 +280만, B증권사 손해 -70만 이면
토탈 +210만원 수익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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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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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부담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증권사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한 번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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