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등기시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2019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내년 3월에 준공이 날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이었지만 임대사업법이 바뀌어 주택수에 들어가서 일반임대사업자로 할까 합니다. 가능한지요? 그리고 부가세 환급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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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사업자로 둥록하고, 과세유형이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오피스탤을 매수할 때 부담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