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악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을 몇 %로 해야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오로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금은 어디까지나 계약의 신의성실한 이행을 위한 보증긍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합의하여 5%든 10%든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의 비율은 관행일 뿐 10%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절충할 수 있습니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보증금액과 계약일로부터 잔금사이에 기간, 대출 여부 등에 따라 임대인의 판단으로 거절한다면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