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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그리운단팥빵
그리운단팥빵

퇴사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걸립니다.

이제 일한지는 3주가 아직 안됬고 식당일입니다.

1층 2층 주방이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2층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요 몇일 2층 주방공사로 1층에서 주문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원래 3명이 주간에 일했으나 한명이 나가서 두명이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명이서 일하기때문에 한명이 쉬게되면 남은 한명이 혼자서 일을 다해야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50분마다 10분씩 쉬라고 쓰여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켜진적 한번도 없고 10시간 12시간 근로하는데 바쁠때는 아예 쉬지도 못하고 한가해지면 다음장사준비할때 잠깐 담배만 피고 내리 일만 합니다.

밥먹다가도 손님들어오면 메뉴내줘야합니다.

손목이랑 허리랑 다리도 너무 아프고 적성에 맞지않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660조 3항 이래가지고 퇴사를 통보했는데도 식당이 이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퇴사를 통보한 달이 아닌 다음달의 말일이 지나야 퇴사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바쁜거 알고 제가 갑자기 빠지면 남은 사람들도 힘들걸 아니까 일주일정도만 더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면 사전에 알리고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측에서 거부한다면 민법에 따라 고용계약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나,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