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프로필사진 단체카톡방에 공유할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게임 단톡방에서 참여하지않은 다른 게임친구 아이디를 언급하며
그친구의 프로필사진을 올렸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하는데 고소가가능할까요?
(11명있는 단체카톡방에서 조리돌림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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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프로필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추가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 발언을 한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을 올렸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바, 조리돌림을 한 대화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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