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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가젤106
반듯한가젤106
22.06.24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문의 드립니다

피고가 법인인지,개인사업자인 자연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게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받았는데요

피고는 개인 사업자 이구요

개인상호를 상법상 회사와 같이 표기하면 안되고 자연인의 경우처럼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해서

예를들어 소장 제출시

피고: 땡땡땡(사업자 번호 기재)

송달장소: 피고의 사업장 주소와 함께 개인상호명 기재

이렇게 소장을 접수 했고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에

피고:땡땡땡

송달장소: 사업장 주소 및 동,호수 기재

이렇게 정정하여 제출했는데 맞게 제출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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