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문의 드립니다
피고가 법인인지,개인사업자인 자연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게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받았는데요
피고는 개인 사업자 이구요
개인상호를 상법상 회사와 같이 표기하면 안되고 자연인의 경우처럼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해서
예를들어 소장 제출시
피고: 땡땡땡(사업자 번호 기재)
송달장소: 피고의 사업장 주소와 함께 개인상호명 기재
이렇게 소장을 접수 했고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에
피고:땡땡땡
송달장소: 사업장 주소 및 동,호수 기재
이렇게 정정하여 제출했는데 맞게 제출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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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는 사업장 주소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고에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이 당사자인 점에서 대표자인 개인의 성명과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의 기재 보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명과 주소지, 송달주소지를 기재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소지에 대한 기재없이 송달주소지만을 별개로 기재한 것으로 주소지에 대한 기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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