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월말 법인사업장에서 권고사직 처리 예정을 질문과 같이 회사에서 변경 처리 시 직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회사의 법인사업장에서 청년지원금 및 정부지원금 관련으로
=>1월말 법인사업장에서 권고사직 처리
2월말 개인사업장 근무 후 퇴사 처리
법인사업장 고용 유지 기간 : 2021.11 ~ 2025.01
개인사업장 고용 유지 기간 : 2025.02
퇴직금 정산 기간 : 2024.12 ~ 2025.02
1. 실업급여 수령 문제 여부
2. 조기취업수당 문제 여부
3. 기타 문제 여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근무가 있더라도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고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기간의 조기취업수당을 질문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면 법인 사업장 + 개인사업장을 통합하여 2021.11~2025.02까지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위 근로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권고사직 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처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