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상선약수
상선약수

2월말 법인사업장에서 권고사직 처리 예정을 질문과 같이 회사에서 변경 처리 시 직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회사의 법인사업장에서 청년지원금 및 정부지원금 관련으로

=>1월말 법인사업장에서 권고사직 처리

2월말 개인사업장 근무 후 퇴사 처리

법인사업장 고용 유지 기간 : 2021.11 ~ 2025.01

개인사업장 고용 유지 기간 : 2025.02

퇴직금 정산 기간 : 2024.12 ~ 2025.02

1. 실업급여 수령 문제 여부

2. 조기취업수당 문제 여부

3. 기타 문제 여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근무가 있더라도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고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기간의 조기취업수당을 질문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면 법인 사업장 + 개인사업장을 통합하여 2021.11~2025.02까지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위 근로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권고사직 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처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