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피해자)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이름이나 본인 사진을 사용하여 욕설을 하는 경우는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정모와 같은 오프라인 모임에서 직접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하는 경우도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특정 개인을 지칭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