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빈티지한부전나비299
중도퇴사자는 일 안한부분에 대해 퇴직연금 계산할때 어떻게산출해서 넣으면 되나요?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원래 연금계산할때는 항목이 들어가는데 아직 안받은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산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1월부터 5월까지 임금총액÷12).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이더라도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임금총액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