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정%를 일정한도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생각하시는것보다 극히 미미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시 평균 30%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300만원이 공제되는데 여기서 해당 납세자의 적용한계 세율만큼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가 진정한 절약한 세금이 얼만지 알수 있는 것이죠.
연봉 5000만원의 소득자라면 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까지 17.6%죠
10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시 최종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52.8만원입니다.
이건 간단히 봤을때고 일단 연봉의 20%를 초과해서 사용한 부분만 공제가 되며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기본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초과분도 있긴하나 미미합니다.
따라서 한도에 걸렸다면 발급 받으나 마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