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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땅판매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땅판매를 하고

토지사용승락서에 조건없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준다라고 적혀있는데

공용도로로 사용할수 있게 받을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놔야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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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하신 경우, 해당 토지를 공용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문서로, 주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시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시 토지의 위치, 지번, 면적, 지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용 목적(예: 공용도로), 사용 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의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토지사용승낙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다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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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일때 사도를 사용할때는 땅주인들한테 땅을 사거나 도로를 쓰겠다는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공용도로는 같이 쓸수 있는 도로인데 어떤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지 혹시 그도로가 사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