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모두행복해져랏
모두행복해져랏24.04.15

2024년 최저임금과 급여측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측정할려고 합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있지만 현재 15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식대 20만원 과 15만원으로 했을때 기본급을 얼마로 해야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고,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을 좀 줄일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식대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면 기본급은 1,860,740원을 지급하시면 되고 식대 15만원을 지급하면 기본급은

    1,910,74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인 경우 식대와 기본급을 합산하여 2,060,740원이어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을 줄이는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식대 포함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 환산액은 2060740원이므로 여기서 식대를 뺀 금액을 기본급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대를 최대한도인 20만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주5일 8시간 근로자는 월 2060740원이 월급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정 시 복리후생비인 식비 전액이 산입됩니다. 기본급과 식비를 더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식대 2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할 때는 기본급은 209시간*9,860원-20만원=1,860,740원 이상 되어야 하며, 식대 1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할 때는 기본급은 209시간*9.860원-10만원=1,960,740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임금을 책정할 경우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인 경우 월 임금액은 2,060,740원 입니다.

    2. 따라서 여기에서 식대를 별도 15만원 책정한다면 2060740-150000 = 1,910,740원이 최소 기본급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