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잉 관련 저작권(천,디자인 등)문의드립니다
최근 재봉틀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봉틀을 직접 들이면, 파우치, 카드지갑 등 천을 활용한 소품들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싶은데요
천을 구매해서 소품을 제작하는건 저작권이 크게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카드지갑도 디자인도 사실 다 비슷한데, 따로 주의해야할만한 저작권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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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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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적 사용에 그친다면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저촉 문제는 생기지 않으나 판매등으로 이어진다면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천을 구매해서 천을활용한 제품들을 제작해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되려면 저작물에 창작성이 있고, 그 저작물에 의거해서 제작되고, 실질적으로 유사해야하는데요 에 요건들을 저작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이한 형태의 지갑의 디자인을 거의 비슷하게 만든게 아니라면 (패턴, 형태 등) 저작권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기때문에 실제 저작권 분쟁으로 가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평범한 스타일의 지갑이나 가방은 특정 디자인을 모방해서 만든거라 보기가 어려우니 자유롭게 제작하셔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고, 특이한 디자인을 참고해서 만드시지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이와 별론, 업으로 판매하시려면 별도로 사업자 등록 등을 해야하니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