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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뿔소268
친절한코뿔소26821.12.05

공무집행 중 기물파손은 어떻게처리가되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들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기물을 파손하게 되는데 이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들이 사비로 물어줘야하는지 국가가 대신 물어주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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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를 보상하는 것이며 경찰 개인이 사비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등 특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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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 중에 행위 등으로 파손 등이 되는 경우 국가에서 보상 을 하게 되며 관련 수리비 상당의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찰 개인이 정당한 공무 집행 중에 입힌 손해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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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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