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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후투티112
검소한후투티11221.09.15

집주인에게 다른 세대 연락처를 물어보는거도 개인정보에 문제가 되나요?

현재 다세대주택 원룸에 거주중입니다.

아랫집에 소음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주인세대에 문의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을 통해 아랫집 연락처를 받는거도 개인정보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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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임대인은 업무(임대차)를 목적으로 다른 세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인바, 그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알면서 제공받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랫집의 동의가 있지 않다면 주인집에서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