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비범한노린재45
비범한노린재45
21.11.09

사이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카카오페이지`란 장르 소설을 보는 플랫폼으로 그 플랫폼에는 댓글 기능이 있습니다.
댓글의 특성으로 타 유저들 또한 자유로이 볼 수 있고 제가 남긴 댓글에 추가적인 댓글도 달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거기서 제가 남긴 댓글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플을 남기는 유저를 고소하고 싶은데요.

먼저. 내용은
본인: (소설에 대한 감상평)
악플: 니주제 글도 읽냐
이래서 피임이 중요해 니같은거 안태어나야 나라가 발전할텐데
본인: (욕에 대한 비꼬는 댓글)

악플 - 이후 애미,애비 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부모에 대한 모욕과 육두문자가 이어집니다.
본인: 카톡 아이디 공개 및 휴대전화 번호 공개(번호는 추후 삭제했음)

악플: 거짓말하지마라 및 지속적인 욕설


달린 댓글이 너무 저급하여 여기다 쓰기엔 좀 그렇네요.
일단 관련 댓글에 대한 것은 전부 스크린샷으로 저장 해놨습니다.

추기적인 뱐동사항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지금도 욕설이 진행되고 있더군요. 하여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했습니다만 여전히 지속적인 욕설만 반복하는 중입니다.

이럴경우 특정성 입증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