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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노린재45
비범한노린재4521.11.09

사이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카카오페이지`란 장르 소설을 보는 플랫폼으로 그 플랫폼에는 댓글 기능이 있습니다.
댓글의 특성으로 타 유저들 또한 자유로이 볼 수 있고 제가 남긴 댓글에 추가적인 댓글도 달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거기서 제가 남긴 댓글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플을 남기는 유저를 고소하고 싶은데요.

먼저. 내용은
본인: (소설에 대한 감상평)
악플: 니주제 글도 읽냐
이래서 피임이 중요해 니같은거 안태어나야 나라가 발전할텐데
본인: (욕에 대한 비꼬는 댓글)

악플 - 이후 애미,애비 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부모에 대한 모욕과 육두문자가 이어집니다.
본인: 카톡 아이디 공개 및 휴대전화 번호 공개(번호는 추후 삭제했음)

악플: 거짓말하지마라 및 지속적인 욕설


달린 댓글이 너무 저급하여 여기다 쓰기엔 좀 그렇네요.
일단 관련 댓글에 대한 것은 전부 스크린샷으로 저장 해놨습니다.

추기적인 뱐동사항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지금도 욕설이 진행되고 있더군요. 하여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했습니다만 여전히 지속적인 욕설만 반복하는 중입니다.

이럴경우 특정성 입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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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카카오톡 아이디 공개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 작성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한 것만 가지고는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및 핸드폰번호를 통해서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판례 참고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관한 특정성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아이디나 연동이 되는 프로필 등이 있다고 하여 특정성이 온전히 충족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