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시 카톡으로 5%인상통보를 받았는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상가 임차인이고, 2023.8.30이 2년의 계약 종료일 이었습니다. 임대인은 2023.6.7에 카톡으로 임대료 5%인상을 통보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따로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 2023.9월경 제가 임대인에게 3개월후에 현 상가에서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은 5%인상을 합의했기때문에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2년 계약을 모두 채운 후 나갈 수 있다고 답을 해왔습니다.
이경우 임대인의 말대로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당시 새로운 조건에대한 재계약서를 따로 작성 하지 않았고, 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나눈것은 없습니다. 혹시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을 1년이라 주장 가능 할까요?
또는 저의 입장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인이 계약만료전 6월~1월 사이 기간에 임대료 증액을 얘기하면서 갱신한 것은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를 서면으로 쓰지 않고 구두계약도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가 임대차 계약은 1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라면 민법이 적용되어서 민법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묵시적 갱신은 서로 아무런 의사의 표시가 없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5% 인상에 대한 합의로 재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