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올곧은오랑우탄152
올곧은오랑우탄152

상가 재계약시 카톡으로 5%인상통보를 받았는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상가 임차인이고, 2023.8.30이 2년의 계약 종료일 이었습니다. 임대인은 2023.6.7에 카톡으로 임대료 5%인상을 통보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따로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 2023.9월경 제가 임대인에게 3개월후에 현 상가에서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은 5%인상을 합의했기때문에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2년 계약을 모두 채운 후 나갈 수 있다고 답을 해왔습니다.

이경우 임대인의 말대로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당시 새로운 조건에대한 재계약서를 따로 작성 하지 않았고, 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나눈것은 없습니다. 혹시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을 1년이라 주장 가능 할까요?

또는 저의 입장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 어떤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