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포상차원 회사 제품 지급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전직원에게 1개씩 포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계처리가 궁금한데, 이 경우 복리후생비 또는 상여중 어느계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상여는 과세소득으로 잡혀 싫어할것 같네요,, 증빙서류 또한 궁금합니다.
원가 5만원(VAT포함), 시가 10만원(VAT포함)인데
원가, 시가중 어느금액으로 잡아야 할까요?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계산하는것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포상 목적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해당 포상 물품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비과세항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연예비 또는 직장체육비 성격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나
해당 물품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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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제 지불한 돈은 원가이기 때문에 vat를 포함한 원가 기준으로 급여에 포함시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