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포상 목적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해당 포상 물품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비과세항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연예비 또는 직장체육비 성격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나
해당 물품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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