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포상차원 회사 제품 지급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전직원에게 1개씩 포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계처리가 궁금한데, 이 경우 복리후생비 또는 상여중 어느계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상여는 과세소득으로 잡혀 싫어할것 같네요,, 증빙서류 또한 궁금합니다.

원가 5만원(VAT포함), 시가 10만원(VAT포함)인데

원가, 시가중 어느금액으로 잡아야 할까요?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계산하는것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포상 목적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해당 포상 물품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비과세항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연예비 또는 직장체육비 성격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나

    해당 물품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제 지불한 돈은 원가이기 때문에 vat를 포함한 원가 기준으로 급여에 포함시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