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택을보유 중이고 저는 다른곳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집을 사고싶습니다. 궁금한점은 1가구 2주택인데 두번째로 산 집을 먼저 매도 할 경우 두번째집이 가격상승이 없다고 하면 양도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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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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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면 아무리 다주택자여도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차손이 발생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만약, 두번째로 구매하신 집이 양도가 및 취득가가 동일하면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 때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는 없는 것이며,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