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법인 해외결제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 외국인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토스페이먼츠같은 플랫폼으로 원화로 받는 금액도 국내에 거주하지않은 외국인이고 부가세 증빙으로 이름/국적/생년월일/핸드폰번호(외국) 제출한다면 영세율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2. 이와같이 증빙이 되는 외국인들이 법인계좌로 직접 송금한것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는데 원래대로면 이것도 현금영수증 매출이아니라 현금영수증 영세율적용 가능한가요?

3.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여권증빙이있는 외국인들일시 부가세 수정신고로 현금영수증 영세율로 신고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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