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세금 탈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청소년이 세금을 내지않고 다른경로로 돈을 번다고 과정했을때 법적으로 무슨 죄가있는건가요 그런데 돈을번다고 밝히지않았을경우 이사람이 돈을 버는지 모르니 부자가될수있지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세법상 탈세는 조세범처벌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 죄는 소득탈루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행위(장부조작, 소득 은닉 등)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10. 1. 1. 개정)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010. 1. 1. 개정)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010. 1. 1.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번다고 밝히지 않더라도, 계좌이체 등 금융자산의 흐름을 파악하여 탈세혐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