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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매264
똑똑한참매264

청소년 세금 탈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청소년이 세금을 내지않고 다른경로로 돈을 번다고 과정했을때 법적으로 무슨 죄가있는건가요 그런데 돈을번다고 밝히지않았을경우 이사람이 돈을 버는지 모르니 부자가될수있지않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세법상 탈세는 조세범처벌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 죄는 소득탈루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행위(장부조작, 소득 은닉 등)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10. 1. 1. 개정)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010. 1. 1. 개정)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010. 1. 1.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번다고 밝히지 않더라도, 계좌이체 등 금융자산의 흐름을 파악하여 탈세혐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