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정말 정말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현재 상황이 어떻냐면요.. (A),(B) 로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친척분중에
(A)한분은 신용불량자이시고 (B)한분 앞으로
집명의부터 해서 온 가전제품 명의가 (B) 앞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두분은 이혼을 진행한 상태는아니구요 ..
(B)분이 집을나가있는 상태인데요.
(B)분이 집에잇는 티비도 정지시키고 하나둘씩 정지를 시키고 있답니다..
심지어 집 명의도 (B)앞으로 되잇다는데요
집 같은 경우는 살때 워낙오래된집이기두 하고
그분이 기여하여 자기돈으로 산게 절대 아니며
(A)의 친어머니 집입니다. (A)가 결혼할당시
신용불량자라 (B) 명의로 어쩔수없이 한건데
이럴때 혹시 이혼을하면 가압류를 할수잇다던데..
그런거말고..
이혼절차 밞기전에 이혼하기전에 지금 서류상으로
부부관계일때
(A)가 집을 어떡해 못하도록
중간에 막을수있는 방법이나 어떠한방법도 좋으니 (A)가 자기앞으로 명의되잇는것 만으로도 집을 어떡해 못하도록 방법좀 설명부탁드려요 ㅠㅠ 정말 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명의가 모두 b 앞으로 되어 있는 이상 가압류,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 외에 명의가 없는 a가 b의 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절차 이전에도 이혼 절차 이전에 관련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보전 채권인 재산분할청구권의 보호를 위하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