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 이사로 퇴거시 청소비 문제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중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재계약을 한 상태였고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바뀌어 처음 계약한 주인과 다른 분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고 문자와 통화로 조건을 이야기하고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입주 당시 강아지 키우는것에 아무런 제재나 특약이 없었고 재계약때도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서 민원이 들어온다고는 했고 집주인이 강아지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특약이나 제한 없이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약 사항으로 퇴거시 청소비 문제가 없었는데 집주인이 개냄새가 많이나서 특수청소를 진행해야 할 거 같다며 청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퇴거시 청소비 명목도 계약서에 없고 애완견 관련해서 특약도 계약서에 없는데 임차인이 퇴거시에 냄새때문에 청소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또, 입주당시 입주청소를 해주거나 그런거 또한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목적물에 개냄새가 난다고 한다면 이를 제거하고
임차당시의 상태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용대차의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즉,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퇴거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임차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반려동물로 인하여 냄새가 난다면 이를 제거해줘야할 의무가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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