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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법인 사업자 무보수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매입이 현저히 적기도 하고 비용 처리 할 만한 게 없어서
대표님께 성과급 지급하는 걸로 비용 처리를 해볼까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지급금 처리가 될까요..?
만약 불가능 하다면 법인 사업자 비용 처리 될 만 한 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보수이므로 상여처리는 불가능하며 대여금 등으로 하셨다가 추후 배당이나 근로소득과 상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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