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는 법 !ㅠㅠ
부부 공동 명의입니다 /
2020.8.28부터 사용 / 양도일은 2025.06.03
(제2종근생, 사무실 용도, 집은 빌라 1채 보유한 상황)
4월 24일 계약 후 6월 2일 잔금을 받았습니다. (2억 4천에 매도)
2020년 당시 218,200,000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세 9741850/ 법무사 수임료 357016 + 기타수수료소계 521,464
총 10,620,330원 비용 지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한 사람 당 얼마가 나올까요?
신고하러 가니까 금액을 반으로 나눠서 쓰라는데 뭘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부 각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분이 각각 1/2씩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전체 양도가액 - 전체 취득가액 - 취득세 - 법무대행비 - 국민주택매각차손 -
대법원 수입증지대 - 대한민국 인지세 -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x 1/2
= (부부 개인별) 양도소득금액
2) (부부 개인별)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3) 양도소득 과세표준 x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4) 지방소득세 별도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0.6%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기존에 계산한 표 금액의 1/2을 각각 납부하시면 되며 표상의 금액을 1/2씩만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고가 어려우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