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해당 증거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에서는 재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수사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거나 대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