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불송치 이의제기에 대하여답변부탁드립니다.
주거침입죄에 관련된 형사사건 입니다.
해당 사건의 증거는 녹취록이며
담당 수사관 제가 집에서 나가라고하는 퇴거불응으로 확인이되는
부분이 녹취 증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이게 증거가된다면 주거침입이 되지만
5분~10분 있었는지, 아니면 더긴시간인지도
갈린다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결국은 불송치 해버렸습니다.
1. 증거는 퇴거불응과 주거침입을 확인이 가능한 녹취록이다.
2. 퇴거 하라는 말에도 불응하고서 5분이상의 시간동안 주거를 침범하였다.
여기까지가 결론적인데,
이의제기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법리해석을 하며
제기 해봐야 할지 감을 모르겠습니다 .
관할 파출소 순경분도 , 저희집을 그뒤에 또 오게 됬는데
주거침입이 5분 이든 머이든 시간과 연관없이 침범한다면
그거 자체도 주거침입이라고 하는게 맞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해당 수사관의 법리 해석이 어떤 근거인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