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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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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식당 자동문에 부딪힌 사람이 있을 경우 식당주인이 주의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의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인데요.

혼자서 식당 자동문에 부딪힌 사람이 있을 경우 식당주인이 <주의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에 부딪힌 사람에게 치료비나 그런 보상의무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의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의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면, 식당주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문 등에 설치상의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별다른 설치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