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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공동명의 매수일 때 매도인에게 입금을 딱 반반씩 해야되나요?

예를 들어 계약금 1억 중도금 1억 잔금 1억이고 2분의1씩 공동명의 매수일 때는,

​계약금5천만원씩 매수인2명이 따로따로,

중도금5천만원씩 매수인2명이 따로따로,

잔금5천만원씩 매수인2명이 따로따로,


이렇게 매도인에게 입금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거없이 아무나 보내기만 하면 되나요?

부동산거래신고는 2분의1씩 공동명의 매수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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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것이 좋겠죠?

      추후 증여세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2인 또는 다수라면 각 지분대로 해당되는 금액을 입급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직도 남은 규제지역에 해당하거나 매매가 6억원이상의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므로 각자의 자금 계획과도 부합하여야 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입출금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 이 같은 방법이 아니라도 자금출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다면 " 중도금과 잔금은 공동명의인 대표 000의 명의로 매도인000의 000계좌로 입금한다" 정도의 취지를 기재한 특약을 두고 1인이 대표하여 송금해도 무방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하셔도되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입금해도 됩니다. 특약에 어떻게 대금들을 지급할것인지 기재하시고 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