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 매수일 때 매도인에게 입금을 딱 반반씩 해야되나요?
예를 들어 계약금 1억 중도금 1억 잔금 1억이고 2분의1씩 공동명의 매수일 때는,계약금5천만원씩 매수인2명이 따로따로,
중도금5천만원씩 매수인2명이 따로따로,
잔금5천만원씩 매수인2명이 따로따로,
이렇게 매도인에게 입금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거없이 아무나 보내기만 하면 되나요?
부동산거래신고는 2분의1씩 공동명의 매수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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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것이 좋겠죠?
추후 증여세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2인 또는 다수라면 각 지분대로 해당되는 금액을 입급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직도 남은 규제지역에 해당하거나 매매가 6억원이상의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므로 각자의 자금 계획과도 부합하여야 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입출금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그러 이 같은 방법이 아니라도 자금출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다면 " 중도금과 잔금은 공동명의인 대표 000의 명의로 매도인000의 000계좌로 입금한다" 정도의 취지를 기재한 특약을 두고 1인이 대표하여 송금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하셔도되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입금해도 됩니다. 특약에 어떻게 대금들을 지급할것인지 기재하시고 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