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근무 시 무급휴무 불가할까요?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자진 퇴사 후 단기계약직 근무 중 입니다.
2개월 단기구요. 아직 한달이 안됐습니다.
몸이 좋지않아 부득이하게 하루정도 무급휴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월급이 달라지겠지만,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 시 불가하거나, 안좋게 적용되지는 않겠죠..?
계약 기간만 정상적으로 완료만 한다면 신청 가능 하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기간 중에 휴가, 휴직 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2개월 근무중 하루 무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단기 근무 중 하루 정도 무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