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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돌꿩72
대단한돌꿩7222.03.22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에게 부여되는 연차가 22년 기준 15개인지, 혹은 입사일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지, 혹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저는 '19년 8월 26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9년 8월부터 20년 말일까지 연차를 "6개" 받아 소진, 21년부터 22년까지 "15일" 받아 소진했습니다. 22년인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연차 사용까지 "7개"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달 25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고, 회사에서는 21년 8월부터 이번 달까지 근로하여 발생한 연차가 한달 당 1개, 즉 8일 정도 남짓이기 때문에 올해 1일, 2020년에 미지급한 5일을 포함하여 총 6일치의 연차수당을 챙겨주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5개가 쌓이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산받은 방식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일한 건 다시 월차 개념으로 (??) 계산해서 받는 것이 맞는지요.

근로계약서에서는 "'갑'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이전에 관련 공지는 없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모든 직원의 연차가 일괄 계산되는 방식으로 암묵적으로 지내왔는데, 퇴사를 할 때가 되니 개인의 근속연도 기준으로 따져서 혼란스럽네요

2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사직일은 언젠지도 궁금합니다.(25일인지 26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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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모든 직원의 연차가 일괄 계산되는 방식으로 암묵적으로 지내왔는데, 퇴사를 할 때가 되니 개인의 근속연도 기준으로 따져서 혼란스럽네요

    2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사직일은 언젠지도 궁금합니다.(25일인지 26일인지)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회계연도로 적용이 가능하며,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 "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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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8.26. ~ 2020.08.25. : 11개

    2020.08.26. ~ 2021.08.25. : 15개

    2021.08.26. ~ 2022.08.25.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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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아래와 같이 적용받습니다.

    남는 것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시면서 최대 11+5+15+15 = 46개 발생함)

    19년 8월 26일'부터 근무를 시작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20.1.1 : 15*(입사일부터 연말까지/365일)=약 5개

    21.1.1 : 15개 발생

    22.1.1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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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때에는 법위반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야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관리상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부여할 수는 없으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19.8.26~2022.3.25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 41일, 회계일 기준 46.26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해왔고,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46.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26일이 퇴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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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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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입사일 및 회계연도 관련 기준은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하고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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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에서 회계연도(예: 1월 1일)를 정해 임의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19년 8월 26일부터 근무하였다면,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년 입사일에 15개 이상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3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1년 8월 26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되며, 여기사 미사용한 수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위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을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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