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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돌꿩72
대단한돌꿩72
22.03.22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에게 부여되는 연차가 22년 기준 15개인지, 혹은 입사일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지, 혹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저는 '19년 8월 26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9년 8월부터 20년 말일까지 연차를 "6개" 받아 소진, 21년부터 22년까지 "15일" 받아 소진했습니다. 22년인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연차 사용까지 "7개"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달 25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고, 회사에서는 21년 8월부터 이번 달까지 근로하여 발생한 연차가 한달 당 1개, 즉 8일 정도 남짓이기 때문에 올해 1일, 2020년에 미지급한 5일을 포함하여 총 6일치의 연차수당을 챙겨주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5개가 쌓이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산받은 방식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일한 건 다시 월차 개념으로 (??) 계산해서 받는 것이 맞는지요.

근로계약서에서는 "'갑'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이전에 관련 공지는 없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모든 직원의 연차가 일괄 계산되는 방식으로 암묵적으로 지내왔는데, 퇴사를 할 때가 되니 개인의 근속연도 기준으로 따져서 혼란스럽네요

2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사직일은 언젠지도 궁금합니다.(25일인지 26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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