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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수염고래48
위대한수염고래4823.06.15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2년 6월13 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12일 까지 근무 하기로 하였습니다.

22년 6월12일 까지는 매달 연차 하나씩 발생하여 1개씩 사용하였는데

23.6월13일~23.7월12일까지는 1년 근속하고 2년차 된 상황이라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사시 15개를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만약에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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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해당 15일의 연차휴가를 퇴사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일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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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되는 날인 23년 6월 13일자로 앞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가 일시에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사용기간 내 사용할 수 있고, 중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신 경우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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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6월 13일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고 그후 언제 퇴사하든 상관 없이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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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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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정합니다. 잘못 보았습니다. 22년 6월 13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12일까지 근무하면 1년을 초과하므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퇴사시 다 사용하실 수 있고 연차수당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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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6월13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12일 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1년 미만 11개 + 1년 되는 시점 15개)가 됩니다. 여기서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도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한달 뒤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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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 거부 시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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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6.13. 입사한 근로자의 2023.07.12.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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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13 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12일 까지 근무 하기로 하였습니다.

    22년 6월12일 까지는 매달 연차 하나씩 발생하여 1개씩 사용하였는데

    23.6월13일~23.7월12일까지는 1년 근속하고 2년차 된 상황이라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사시 15개를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만약에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ㅁ누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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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3.7.1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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