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13 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12일 까지 근무 하기로 하였습니다.
22년 6월12일 까지는 매달 연차 하나씩 발생하여 1개씩 사용하였는데
23.6월13일~23.7월12일까지는 1년 근속하고 2년차 된 상황이라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사시 15개를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만약에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ㅁ누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