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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수염고래48
위대한수염고래48
23.06.15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2년 6월13 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12일 까지 근무 하기로 하였습니다.

22년 6월12일 까지는 매달 연차 하나씩 발생하여 1개씩 사용하였는데

23.6월13일~23.7월12일까지는 1년 근속하고 2년차 된 상황이라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사시 15개를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만약에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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