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마다 급여지급일이 다른이유는요?
안녕하세요. 저흰 공무원이나 공기업도 아닌데 매달 10일에 급여를 줍니다. 다른회사들은 25일에 주는데도있고 이게 각각다른데 급여주는날에따라 회사를 나누는 기준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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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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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이고 정해진 기준 같은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1개월에 1회 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필요에 의해 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급여지급일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근로기준법은 직접, 정기, 통화, 전액의 지급 원칙만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저 정한 날에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되고 날짜는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