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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덱데굴
데굴데굴덱데굴24.04.26

전입신고를 잔금예정일 이후에 하는것이 맞나요?

4/19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고

4/22에 정부24사이트에 전입신고 신청을 했더니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시 잔금일을 4/26까지로 써 두었다고

4/26 이후에 다시 신청하라는 겁니다.

이미 잔금도 다 치루고 주말에 이사도 다 끝난 상황인데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도 물어봤더니, 그런게 어딨냐고 하고

디딤돌 대출받은 은행에서도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요청하길래

주민센터에서 4/26이후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했더니 그런 경우는 처음본다고 해서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공인중개사에서 그런건 없다고 하던데요." 라고 했더니

매우 쌀쌀맞은 목소리로 "공인중개사에서 전입신고 해주는거 아니잖아요?" 라고 합니다.

싸우기 싫어서 4/26이후에 하려고 하는데

생각할수록 그 말투와 상황이 불쾌하네요.

너무 쌀쌀맞아서 전화녹음한 파일도 삭제하지 않고 갖고있어요.

심지어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 무시하는건가. 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저게 정말 맞는건가요?

잔금예정일을 4/26까지로 했다고 전입신고를 4/26이후에 하는게 맞나요?

잔금증빙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까지 했는데도 그러는데요.

개인적으로 짜증이나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정말 저런 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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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서 잔금일이 입주일이기 때문에 실제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입신고가 어려운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 입주를 하였다면 잔금일과 관계없이 전입신고를 받아주는게 맞을 듯 생각되어 집니다, 공무원의 불편한 태도와 행동은 시청등에 민원접수를 하시면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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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해당 동사무소 직원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으시고, 전입신청 다시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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