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잔금예정일 이후에 하는것이 맞나요?
4/19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고
4/22에 정부24사이트에 전입신고 신청을 했더니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시 잔금일을 4/26까지로 써 두었다고
4/26 이후에 다시 신청하라는 겁니다.
이미 잔금도 다 치루고 주말에 이사도 다 끝난 상황인데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도 물어봤더니, 그런게 어딨냐고 하고
디딤돌 대출받은 은행에서도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요청하길래
주민센터에서 4/26이후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했더니 그런 경우는 처음본다고 해서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공인중개사에서 그런건 없다고 하던데요." 라고 했더니
매우 쌀쌀맞은 목소리로 "공인중개사에서 전입신고 해주는거 아니잖아요?" 라고 합니다.
싸우기 싫어서 4/26이후에 하려고 하는데
생각할수록 그 말투와 상황이 불쾌하네요.
너무 쌀쌀맞아서 전화녹음한 파일도 삭제하지 않고 갖고있어요.
심지어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 무시하는건가. 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저게 정말 맞는건가요?
잔금예정일을 4/26까지로 했다고 전입신고를 4/26이후에 하는게 맞나요?
잔금증빙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까지 했는데도 그러는데요.
개인적으로 짜증이나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정말 저런 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서 잔금일이 입주일이기 때문에 실제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입신고가 어려운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 입주를 하였다면 잔금일과 관계없이 전입신고를 받아주는게 맞을 듯 생각되어 집니다, 공무원의 불편한 태도와 행동은 시청등에 민원접수를 하시면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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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해당 동사무소 직원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으시고, 전입신청 다시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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