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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침팬지253
강직한침팬지25321.11.30

상대방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박으면 100대0인가요?

어디서 본 이야기라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든 상대방 차량이 후진을 하다 박으면 100대0이라고 하던데 이 사실이 진짜인가요?! 일반적인 경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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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후진 차량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뒷 차량의, 과실이 약간은 있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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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하다가 박더라도 뒤차량이 후진한 차량을 인지했다고 하면 후진하지 말라는 액션을 취하는 등의 사고발생을 회피해야하고 그렇게 했다는 게 입증되어야 100% 과실을 받아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많아서 입증이 예전보다는 용이하여 과실 100% 과실 판정이 잘 되지만 예전에는 후진차량에게 100%를 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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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경우든 상대방 차량이 후진을 하다 박으면 100대0이라고 하던데 이 사실이 진짜인가요?! 일반적인 경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은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도로에서 후진중 사고는 통상 100:0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후진중 사고는 100:0이 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진 주차중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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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후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후진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해당 사고의 회피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각각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내에서 후진출차하는 차량과 통로 직진하는 차량과의 사고시 후진차량의 과실이 75%이며, 학교운동장이나 아파트단지내 도로 등에서 후진하는 차량과 보행인이 충격한 경우에는 후진차량의 과실이 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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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후진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맞습니다.

    다만 후진이 예측이 되는 경우 등에서는 사고 상황에 따라 후진차가 100%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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