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돈받을날짜가 지나서 하는건지 돈받는 날짜전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일단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이사를 가셔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해지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주인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만료가 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임대인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만료시 생기게 되기 때문에 만료이전에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가 지난뒤에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



      이상 법제처 알기 쉬운 생활 법령을 참조한 답변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의 중요내용은 점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 후에 이사를 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