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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
위용있는다향제비20223.03.30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돈받을날짜가 지나서 하는건지 돈받는 날짜전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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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일단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이사를 가셔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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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해지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주인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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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만료가 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임대인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만료시 생기게 되기 때문에 만료이전에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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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가 지난뒤에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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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



    이상 법제처 알기 쉬운 생활 법령을 참조한 답변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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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의 중요내용은 점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 후에 이사를 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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