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만기일 지나고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기 한 달 전에도 접수를 먼저 미리 할 수 있나요?

대출 연장할때 접수증이 필요한데, 전세와 대출 만기 날이 동일해서 가능해서 미리 신청 할수 있다면 해보려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 달 전에 접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각하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만기 직후에 진행하지 않고 그 처리 기간을 고려해서 만기 1 2주 전에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