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월급에서 공제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랑 저랑 두 명 뿐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분명히 근로계약서 쓸 때 4대보험 다 해주기로 하고 근로계약서에 다 체크 했고 월급에서 공제 했는데 입사한지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왜 안되어 있냐고 하니 입력을 잘 못 했다더니 가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월급날에 이제 4대 보험 가입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와서 솔직히 지금 돈이 없어서 4대보험료 30 얼마씩 내는게 부담스럽다더니 다음달에 투자 받으면 입사한 날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투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니 그럼 끝이다. 회사 문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다음달에 투자가 안되면 공제한 4대보험료를 안주고 뻣댈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관장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제한 4대보험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모르지만 이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4대보험
공제후 미납을 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4대보험 취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하며,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한 보험료를 각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미납에 관하여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횡령죄와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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