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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벌146
도덕적인벌14622.11.10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월급에서 공제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랑 저랑 두 명 뿐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분명히 근로계약서 쓸 때 4대보험 다 해주기로 하고 근로계약서에 다 체크 했고 월급에서 공제 했는데 입사한지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왜 안되어 있냐고 하니 입력을 잘 못 했다더니 가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월급날에 이제 4대 보험 가입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와서 솔직히 지금 돈이 없어서 4대보험료 30 얼마씩 내는게 부담스럽다더니 다음달에 투자 받으면 입사한 날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투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니 그럼 끝이다. 회사 문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다음달에 투자가 안되면 공제한 4대보험료를 안주고 뻣댈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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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관장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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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제한 4대보험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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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모르지만 이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4대보험

    공제후 미납을 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4대보험 취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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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하며,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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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한 보험료를 각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미납에 관하여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횡령죄와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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