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모르지만 이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4대보험
공제후 미납을 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4대보험 취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