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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2.11.28

사업자등록 후 할일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사업자등록을 요청하고, 오늘 처리가 완료되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글링하여,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사업용계좌 등록, 현금영수증 가맹등록을 하였습니다.


제가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또 추가로 해야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또 통신판매업을 하게되면 통신판매업을 신청한 후 해야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계정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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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와 관련한 업무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및 예정고지 수령하는 달이 다르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다음해 5월달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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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한 이후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기(01.01~06.30.)분은 7월 25일까지, 2기(07.01.~12.31.)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있는 경우 매월 급여 등을 지급시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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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시고, 사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활동시 사업용 카드,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하시면 되며 내년 1월 부가가세 및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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