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한 이후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기(01.01~06.30.)분은 7월 25일까지, 2기(07.01.~12.31.)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있는 경우 매월 급여 등을 지급시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