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도주행 오토바이와 가볍게 충돌이 있었는데요.(저는 보행자) 이럴 경우 제가 사고 접수를 하면 이 사람은 12대 중과실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인도 주행의 경우 불법이며 사고시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
경찰 신고하시면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며 인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가 되고 진단서가 제출되게 되면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접수를 하면 이 사람은 12대 중과실에 속하나요?
: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인도 주행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인 보도 침범사고에 해당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