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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인도주행 오토바이와 사고 궁금증

안녕하세요. 인도주행 오토바이와 가볍게 충돌이 있었는데요.(저는 보행자) 이럴 경우 제가 사고 접수를 하면 이 사람은 12대 중과실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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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인도 주행의 경우 불법이며 사고시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

    경찰 신고하시면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0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며 인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가 되고 진단서가 제출되게 되면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접수를 하면 이 사람은 12대 중과실에 속하나요?

    :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인도 주행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인 보도 침범사고에 해당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