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미한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다 했는데 피해자가 형사소송 걸수 있나요?
2.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 했는데 피해자가 형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3. 경미한 사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후 형사소송을 건 사례들이 많은 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고소를 걸 수 있지만, 합의를 한 내역을 제출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이랑 형사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에 걸수 있습니다.
3. 보통은 형사부터 걸고, 민사소송을 후에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고 형사소송에서 경미한 범죄가 어떠한 범죄 예를 들어 반의사 불벌죄인 단순 폭행이라면 이에 대해서 합의시에 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상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상 형벌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상 합의가 되면 더이상의 법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