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사용금액 조회에서는 산후조리비 비용이 나오는데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의료비 부분에 산후조리비 비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남성이라 그런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 항목으로 반영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의 3% 초과하여 사용한 분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본인의 한 해 의료비가 총급여 3% 상당액 이하로 사용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하는 경우가 아닌 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