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집 살림살이를 압류할때?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살림살이를 압류할때 모든것들을 다 압류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압류할수 있는 물건들이 정해져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금지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입니다. 이는 채무자는 물론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채무자나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등 국가적 명예증표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의복, 식료품, 침구 등 생활이 필수적인 기본품목은 압류가 불가하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집행관이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