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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10.09

감기로 기력이 없어서 영양제 수액 맞으면 실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가 걸리거나 피곤하면 자주 여양제를 맞으로 가거든요 감기로 기력이 없어서 영양제 수액 맞으면 실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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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 수액은 감기나 기력 저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비보험에서 보장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제 수액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국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실비보험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양제 수액이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처방된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가 맞으라고 처방 내리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수액 놔달라고 해서 의사처방없이 맞는다면

    실비 청구 안됩니다.

    상담통해서 자세한 사항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영양제는 실비로 가능합니다

    비급여 영양제실비 받으시려면 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타당성을 보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의 수액은 급여와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부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기로 인한 영양제의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처리진행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양제 성분의 주사에 대해서는 면책(보상X)될 가능성이 큽니다.

    치료목적의 불가피성을 검사결과지 소견서 등으로 증명할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로 인한 영양제 수액은 일반적으로 실비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의사가 권해서 맞거나 의사 소견상 필요할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보상은 보상과에서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보상이 나가고 서류를 첨부하라고 할 수도 있고 심시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냥 피곤하다고 영양제를 맞는건 치료목적이 아니겠지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의료 실비에서 보상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단순 영양보충이나 기력회복 측면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니 의사의 소견서를 꼭 첨부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심한 탈수증세로 인해 치료목적의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권태로 맞은 비급여 영양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치료 실손보험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따라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 비타민제 등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지만, 단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상한다는 약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영양제 수액을 치료제로 인정하지 않고 영양제로 구분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하지 않는 영양제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기등의 질병으로 영양제늘 맞을 경우에는 주치의의 치료 목적상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맞는 다면 이는 타당성에 대해 검토후 실비보상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 가능해요. 단 의사선생님의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서류를 준비할때 함께 준비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은 하십니다만

    수액을 실비약관상 영양제로 취급하면

    지급을 하려 하지 않으니


    치료를 위해서 필요했다는 의사소견서

    같이 받아서 제출하시면 가능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