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정 퇴사, 재입사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지금 현장 계약직으로 동일 회사의 다른 현장근무하고 있급니다 ( 각 현장마다 고용보험 개시번호가 다름)
1. 2018년 3월 입사 ~ 2021년 1월 계약만료로 퇴사
2. 2021년 2월 입사 ~ 2022년 2월 개인사정으로 퇴사
3. 2022년 3월 입사 ~ 재직중인데
세개다 같은 회사이고 다른 현장이라 고용보험 개시번호가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면 1번 현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기간까지 소급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17년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타회사)
이번에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처음 받은 17년도 이후인 18년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일수부터 지금까지 근무기간 중 계약만료 기간을 소급적용해서(3년 이상)최대로 받을 수 있는 180일인건지
실업급여를 한번 받은 사람은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