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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새로움이넘치는막국수
기막히게새로움이넘치는막국수

하루 알바한 돈 받을 수 있나요?????

식당서빙 알바를 하러갔는데 10-3시까진 일했고 원래라면 오후에도 일을 했어야하지만 사업장에서의 일이 너무 힘들고 텃세도 심해서 문자로 그만둔다고 말한뒤 임금지급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으세요! 혹시 이럴경우 5시간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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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하루를 온전히 근무하지 못하고 일부 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시간 일했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연락 한번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5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