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알바한 돈 받을 수 있나요?????
식당서빙 알바를 하러갔는데 10-3시까진 일했고 원래라면 오후에도 일을 했어야하지만 사업장에서의 일이 너무 힘들고 텃세도 심해서 문자로 그만둔다고 말한뒤 임금지급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으세요! 혹시 이럴경우 5시간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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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하루를 온전히 근무하지 못하고 일부 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시간 일했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연락 한번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5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