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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토지 거래로 인한 문제가 있었고 상대방에게 5천만원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공증을 요구해 공증해주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5천중 3천만원만 자신이 부담하였고 나머지 천오백만원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게 했고 오백만원은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공증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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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내용이 상대방으로부터 5천만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이라면, 잔액인 5백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공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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