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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왕나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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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0

재산분할금 미지급에 따른 사기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정에서 상대방은 1천5백만원을 22년 5월말까지 본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돈이 있다.라고 해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돈이 입급되지 않았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애초에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가 없었기에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2. 위 1번 형사고소와 강제집행(민사) 같이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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