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정에서 상대방은 1천5백만원을 22년 5월말까지 본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돈이 있다.라고 해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돈이 입급되지 않았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애초에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가 없었기에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2. 위 1번 형사고소와 강제집행(민사) 같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돈이 있다고 말했던 당시를 기준으로 돈이 없었다면, 이는 기망에 따라 조정동의라는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적인 사항이므로 위 조정결정문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조정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조정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