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이중가입 중 이직 질문입니다

현재 4대보험 2중 가입하여 투잡 중입니다

이 두 직장을 a, b 로 칭하겠습니다.

제가 b를 그만두고 c로 이직할 생각이고 b는 5월말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려합니다. 근데b는 일용근로 직장으로서(급여일은25일) 5월치 급여가 6월25일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근데 c회사에는 6월 중으로 입사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 경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c회사에서 제가 4대보험 이중가입이란 사실도 알게될까요? 참고로 현재 b회사보다 a회사의 신고소득액이 많아서 고용보험은 a회사로 등록되있는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직하게되면 a보다 c회사의 소득액이 높아 고용보험이 옮겨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튼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급여가 높은 쪽의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일단 5월달에 발생한 임금자체가 지급만 6월 25일에 된다고 하여 C회사의 입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변동이 되더라도 기존 A회사에서는 알겠지만 C회사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이중취업이 없더라도 고용보험은 당연히 가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회사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