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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퓨마148
배부른퓨마14822.10.12

파견계약직일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제가 a라는 파견업체에서 b라는 회사로 파견나가는데요

이럴경우 저는 a소속이구 일은 b에서 하는건데요

만일 1년계약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은 소속된 곳 a에서 하는거 맞죠?

근데 하나 우려되는점은 파견업체들은 자주 명의를 바꾸더라구요..제가 다닌는 와중에 a회사가 명의 바꾸면 저는 못 받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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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가입이력과(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등)과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 명의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파견사업주(파견업체) 소속이시므로 만일 퇴사하시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도 파견사업주 측에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3. 질문자분께서는 파견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제출되었다면(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제출되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파견업체인 A사이므로, A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A회사의 명의가 변경된 사실은 구직급여 신청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명의변경이 문제되는 것은 퇴직금입니다.

    실업급여는 상관없습니다.

    최종 이직시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충족함)

    퇴사시 소속된 파견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되면,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업체와 고용관계가 성립한 경우이므로 파견업체에서 이직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소속 사업장은 파견업체가 되며, 해당 업체를 최종근무지로 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